檢 ‘문서위조 전제’ 증거조작 본격 수사체제 가동

檢 ‘문서위조 전제’ 증거조작 본격 수사체제 가동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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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간첩사건 위조의혹 제기 22일만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은 지난달 14일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의 기자회견을 통해 촉발됐다.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 관련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중국대사관측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입경기록 등 검찰 제출 증거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고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13일 “검찰측 자료가 위조됐다”고 회신했다.

중국대사관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문서는 크게 3개다.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 등이다.

검찰은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파장이 커지자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곧바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이 이끄는 진상조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졌다.

증거위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서 입수 과정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진상조사’ 표현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중국 현지에서 조작 의혹 문서를 담당한 조백상 선양 총영사,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 영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8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싼허변방검사참의 문건 도장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위조가 실제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이달 5일에는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가 검찰에 세차례 불려가 위조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뒤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은 “의혹들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 수사로 명쾌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진상조사팀에 인력을 증강하고 수사팀으로 체제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위조 전제’…檢, 국정원 개입 입증에 주력

검찰 진상조사팀이 수사팀으로 공식 전환한 것은 김씨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직접 인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위조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수사팀 전환은 검찰이 문서 위조를 전제로 위조 경위 및 국정원의 개입 여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가 위조됐다는 김씨 진술이 확보된만큼)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수사로 전환했다”면서 “아직 위조에 대한 정확한 경위나 규명할 부분이 남아 있다. 해당 문서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작성했는지, 위조됐다면 가담자가 누군지를 한 덩어리로 합쳐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과 함께 이를 검찰에 제출한 이인철 영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으로 전환되면서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 외에 나머지 2개 문서의 위조 여부도 곧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간첩 혐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 증거로, 국정원은 허룽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출입경기록을 다른 국정원 협력자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국정원 협력자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 협력자를 소환해 문서 입수 경위 및 진위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만약 유씨의 출입경기록 마저 위조로 공식 판명될 경우 문서를 입수한 국정원은 물론 진위 여부 검증에 실패한 검찰까지 증거조작에 관여했다는 오명과 함께 기관의 존립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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