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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 소송’ KT·SKT 뒤바뀐 판결

‘상호접속료 소송’ KT·SKT 뒤바뀐 판결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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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SKT 손배책임보다 KT의 접속통화료가 더 많아… KT, SKT에 346억 배상해야”

SK텔레콤과 KT 간 상호 접속료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9월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KT에 137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던 SK텔레콤이 승소하면서 이제는 거꾸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이동원)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상호접속료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망을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앞서 SK텔레콤은 2010년 KT가 상호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우회 접속해 접속료를 적게 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KT는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반소를 냈다. 1심은 SK텔레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KT의 손해배상 청구만 받아들여 KT에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만 KT가 지급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다”며 “금액을 상계하고 나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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