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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박덕흠·윤영석 무죄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박덕흠·윤영석 무죄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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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일제히 선고됐다.

이 가운데 의원 3명은 유죄에 따른 당선무효가, 2명은 무죄가 확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다.

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천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함께 기소된 윤영석 의원은 무죄 원심이 유지됐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의 경우 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선거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거운동 및 상대후보자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의원의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총선 이후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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