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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지시없이 치료하다 사고, 병원 50% 배상”

법원 “의사지시없이 치료하다 사고, 병원 50% 배상”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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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에게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적외선치료를 했다가 환자가 화상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병원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적외선치료를 받다가 다친 A(43)씨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에게 양말을 신은 채로 양쪽 발등에 10분간 적외선치료를 받았다가 2도 화상을 입자 1억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소 당뇨병을 앓았던 A씨는 2009년 9월부터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A씨는 2011년 2월 23일 목디스크 치료차 해당 병원을 방문, 양쪽 발에 적외선치료도 받았다가 화상을 입었다. 이후 화상 부위는 호전됐지만 왼쪽 발등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고 난치성 균에 감염돼 같은 해 7월 4일 왼쪽 발목 관절(족근관절) 부위 절단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환자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치료를 하는 것도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A씨와 같이 감각이 둔화된 당뇨병 환자는 열감이 과도할 때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적외선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적외선 치료를 할 때는 양말을 벗긴 다음 환부와의 거리·시간 등을 유지해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관찰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상이 악화돼 발목 관절 부위를 절단하기까지 원고의 당뇨 합병증, 치료 비협조 등을 고려했다”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해 9천565만9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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