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해 재판을 받던 중 현직 신분을 사칭하고 직무 관련 내용을 허가 없이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씨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은 “현직을 사칭하지도 않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고의도 없었다”며 “국정원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 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 “언론 인터뷰 내용은 직무 관련 내용도 아니고 재직 중 취득한 비밀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하고 나서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2년 12월 3차례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2년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국정원직원법위반 등 김씨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27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은 “현직을 사칭하지도 않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고의도 없었다”며 “국정원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 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 “언론 인터뷰 내용은 직무 관련 내용도 아니고 재직 중 취득한 비밀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하고 나서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2년 12월 3차례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2년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국정원직원법위반 등 김씨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27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