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

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영권 승계에 주식 저평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화에 8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 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어 회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관련 계열사 한화S&C의 주식 40만주(6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20억 4000만원(주당 5100원)에 넘겼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가로 평가하도록 지시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적어도 2만 7517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된 가격 5100원과의 차액만큼 김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