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첫 공판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9일 열렸다. 구속집행정지 중인 김 회장은 구급차를 타고 이동식 병상에 누운 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검찰은 구속집행이 정지돼 구치소 밖에서 치료를 받는 김 회장을 다시 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김 회장이 최근 낙상 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이 매우 나쁜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지난 25일 네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들을 불러 토론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시종일관 눈을 감고 있던 항소심 선고공판 때와는 달리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을 확인할 때 직접 답변했고, 흰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요청에 따라 김 회장이 재판을 마치기 전에 미리 퇴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일부 배임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서 “법리 오해 또는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