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이키의 甲질 6억 배상 철퇴

나이키의 甲질 6억 배상 철퇴

입력 2013-10-15 00:00
업데이트 2013-10-1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업체 일부 승소 판결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 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코리아와 2014년 5월까지 골프용품 국내 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초 나이키코리아는 ‘판매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3개월 동안 개선을 촉구했으나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계약서의 해지 조건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나이키코리아는 계약을 해지한 후 오리엔트골프에 독점 공급권이 있는 일부 제품을 대형마트에 반값으로 넘겼다. 재판부는 “판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5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