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보석 기각

원세훈 前국정원장 보석 기각

입력 2013-10-12 00:00
수정 2013-10-12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원세훈 前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前국정원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 6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0일 구속 수감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