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차에 태워 추행·감금한 공무원에 집행유예

할머니 차에 태워 추행·감금한 공무원에 집행유예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1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은 할머니를 차량에 태워 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0대 할머니를 승용차에 태워주면서 추행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이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추행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