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괄임금 계약엔 수당 따로 지급할 필요 없다”

법원 “포괄임금 계약엔 수당 따로 지급할 필요 없다”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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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사 등으로 근무한 9명이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들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400여만원까지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과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들의 업무 특성을 감안,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연봉계약에 따라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급여액은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며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이런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도 월급여액을 아무런 이의없이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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