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혐의’ 윤현수 前한국저축銀 회장 징역 6년

‘부실대출 혐의’ 윤현수 前한국저축銀 회장 징역 6년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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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현수(60)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저축은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배임 대출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관련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 대출금이 약 1천776억원, 대주주 신용공여 합계액이 675억원, 개인적 횡령·배임 금액이 약 68억원,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이 약 51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은행을 위해 끝까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61) 전 한국저축은행 대표, 이모(65) 전 진흥저축은행 대표, 여모(62) 경기저축은행 대표 등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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