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대 1년간 보험료 부담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 혜택 예상
내년부터 월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소득 80만원 미만’(정부안)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넓히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최대 1년간 정부가 대신 낸다. 가령 월 90만원을 벌어 보험료가 8만 5500원이라면 그중 4만 2750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80만원 미만’ 기준일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372만명 중 73만 6000명(19.8%)만 지원받는다.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면 지원 대상이 114만 7000명으로 늘어나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 복지위는 관련 예산을 정부안(823억 6700만원)보다 729억 7300만원 증액해 1553억 4000만원으로 수정했다.
국회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3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 최대 12개월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도, 기간도 모두 직장가입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게다가 같은 지역가입자인데도 농어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월소득 103만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50%, 103만원을 넘어도 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받고 있다.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낮으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런 지원 제도조차 없었다.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은 지난 4월이다. 그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다시 납부하기 시작한 지역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25-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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