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

지난 5월 17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10일 발표했다.
2027년부터 자발적 퇴사자들도 생애 1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금액 인상은 처음이다.
또한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청년 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변경한다. 기대수명 연장과 정년 연장 추진,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은 물론, 청년 나이가 법마다 제각각인 데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구직자들도 노동부의 일 경험 지원사업 등의 취업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25-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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