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로 유아 학비·보육료도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유아 학비·보육료도 지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3-24 17:46
수정 2021-03-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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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의료비 포함 17개 바우처 이용
새달부터 아이행복카드는 발급 않기로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하나만 있어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물론 유아 학비와 보육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돼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행복카드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비롯해 가사간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5개 항목에 대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 정부는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등 2개 항목까지 추가해 국민들이 별도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오는 4월부터 17개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1일 이전에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나눠 발급하던 카드사들도 앞으로는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만 발급하게 된다.

국민행복카드는 5개 카드사(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에서 발급되며, 각 카드사 누리집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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