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비상…30일부터 프렌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수도권 코로나19 비상…30일부터 프렌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8-28 14:04
수정 2020-08-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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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 위반 벌금, 확진자 발생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
정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추가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 중인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의 이용객 곁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 중인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의 이용객 곁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 속에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영업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효과가 떨어지자 이같은 방역지침을 추가 시행에 들어간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적용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주일 연장과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학원은 전면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은 휴원을 권고키로 했다. 운영이 불가피할시 노래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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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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