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뷔페도 명단 쓰고 마스크 안 하면 장례식 못 가

결혼식장 뷔페도 명단 쓰고 마스크 안 하면 장례식 못 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12 22:22
수정 2020-08-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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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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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 해결해야”
정부,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 해결해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현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전국 전공의들에 “환자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0.8.7 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단란주점, 노래방 등과 마찬가지로 출입자 명부 작성·증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장례식장 역시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방안이 마련됐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1총괄조정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다”면서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자·종사자, 의심 증상 1일 1회 이상 확인

우선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뷔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수기명부도 비치해야 한다.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의심 증상을 1일 1회 이상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사람은 퇴근시켜야 한다. 영업 전후에는 반드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두고 이용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안내해야 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장례식장엔 ‘사전설명 의무제’ 도입

중수본은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중수본은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된다. 주요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자의 장례식장 입장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지키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며 조문을 할 때는 악수보다는 목례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은 이런 내용이 적힌 문서에 유족의 서명을 받은 뒤 4주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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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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