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논란… 불면증에 약물 찾는 대한민국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논란… 불면증에 약물 찾는 대한민국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8-29 00:16
수정 2025-08-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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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매니저 등이 약 받아
소속사 “대리 처방은 아냐” 사과
3년 새 불면증 환자 12.3% 늘어나
졸피뎀 성분 한 해 1억정 이상 처방
전문가 “마약류 촘촘한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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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연합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연합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28일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수면제 처방실태에 관심이 쏠린다. 불면증 환자가 최근 3년새 12.3% 늘어난 만큼 수면제 오남용과 대리수령·처방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제보를 받고 박씨와 박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소속사는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고개 숙이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자낙스는 불안장애·공황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로 장기 복용 시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크다. 스틸녹스는 졸피뎀 성분으로 불면증 단기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두 약 모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졸피뎀 성분 처방량은 2021년 1억 5812만정에서 2024년 1억 6740만정으로 5.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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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면제 처방의 65%를 차지하는 졸피뎀은 과량 복용 땐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환각 상태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켜 마약류처럼 오남용 되기도 한다. 약물 복용 뒤 기억이 끊긴 채 일상적 생활을 하는 ‘몽유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고령층이 장기간 복용하면 낙상이나 골절 사고 위험이 커지고,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대리 수령’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리 처방’도 마찬가지다.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 금지 대상이다.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대신 받아온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씨도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향정신성 약품은 부작용 발생 우려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라 하더라도 면담이나 상태 확인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마약류는 더욱 촘촘한 감시가 필요하다. 의사가 처방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동일 성분 중복 여부·연령·임산부 금기사항 등을 알려주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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