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道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의협회장 내정…보건의료노조 반발

경기도, 道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의협회장 내정…보건의료노조 반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9-02 16:20
수정 2024-09-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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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 전 회장 내정…인사청문요청”
도의회, 이달중 인사청문회 열듯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적임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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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경기도가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경기도의료원 차기 원장으로 내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반대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전 회장을 경기도의료원 원장으로 내정하고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혁신이 필수”라며 “의사협회를 이끈 이 내정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임시회(2~13일) 기간에 진행하게 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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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이 내정자는 공공병원 운영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대한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의사의 관점에서만 역할 해 왔다”며 “김동연 지사가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마인드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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