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임종 앞둔 요양병원 환자 ‘접촉면회’ 가능해진다

의식불명·임종 앞둔 요양병원 환자 ‘접촉면회’ 가능해진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3-05 12:06
수정 2021-03-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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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게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접촉면회를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새 조치는 9일부터 시행한다.

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접촉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전에는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만 가족들이 대면할 수 있었다”며 “중환자실에 있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면회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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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양천구 신목행복자리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일 서울 양천구 신목행복자리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당국은 이와 함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비접촉 방문 면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한다. 또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현장에서 발열·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허한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에서,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각각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각각 2단계, 1.5단계로 모두 비접촉 방문면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과 고충은 물론 인권침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국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있는 만큼 요양병원·시설의 책임자나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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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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