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네·한방병원 2·3인실 7월부터 건보 적용

동네·한방병원 2·3인실 7월부터 건보 적용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5-22 22:36
업데이트 2019-05-23 0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인실 40%·3인실 30%만 본인 부담…입원비 줄어 대형병원 선호 완화될 듯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1775개 동네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의 경우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동네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일부 동네병원 입원실은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입원료(평균 7만원)가 높아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인실 환자 부담액은 기존 7만원에서 2만 8000원으로, 3인실에선 기존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돼 동네병원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 입원료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는 감염 등을 우려해 1인실을 자주 이용하는 만큼 기본 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미루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정부는 격리실 기준 확대를 포함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23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