販禁서 제외한 ‘애경 메이트’ 쓰고 폐 손상

販禁서 제외한 ‘애경 메이트’ 쓰고 폐 손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8-14 22:34
수정 2016-08-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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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합동연구팀 조사결과…정부, 2011년 발표 때 포함 안 해

CMIT·MIT가 주성분… 사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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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단 조치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 손상을 입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동물실험을 통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킨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폐 손상 물질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두 물질을 올해 5월이 돼서야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뒤늦게 인정했다.

14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피해자의 살균제 노출 특성-태아와 임산부 노출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폐 손상 피해가 확인된 221명 가운데 2명은 2012년 사용금지 제품에서 제외된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은 CMIT와 MIT가 주성분이다. 2011년 8월 쥐 실험에서 폐 섬유화 증상이 나타났다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PHMG와 PGH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사용 금지되고,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여론 도마에 올랐지만 이 제품은 예외였다. 폐 손상 환자 2명은 2012년 신고 당시 1세 쌍둥이였고, 3개월간 애경 제품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부터 11개월간 이 제품만 사용했던 29세 남성은 사망했다. 연구에 참여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2011년 발표 이후에도 피해자 신고 전화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국의 2∼3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전국 단위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에는 서울대·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진과 서울아산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 대형병원 연구팀 등이 참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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