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그림 ‘해골→주사기’ 변경…‘과잉’지적 수용

전자담배 경고그림 ‘해골→주사기’ 변경…‘과잉’지적 수용

입력 2016-06-22 10:45
수정 2016-06-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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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반출 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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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그림 ’해골→주사기’ 변경
전자담배 경고그림 ’해골→주사기’ 변경 전자담배에 붙을 경고그림이 해골 그림에서 주사기 그림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주사기 모양의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내용의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이 최근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달 말 행정예고에서는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으로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사진 위)을 제시했지만 확정된 고시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를 표시한 그림(사진 아래)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제공
전자담배에 붙을 경고그림이 해골 그림에서 주사기 그림으로 변경됐다. 해골 표시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주사기 모양의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내용의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이 최근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달 말 행정예고에서는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으로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을 제시했지만 확정된 고시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를 표시한 그림이 담겼다.

경고그림과 함께 쓰일 경고 문구 역시 ‘전자담배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에서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로 다소 순화됐다.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의 위치는 전자담배의 액상 포장 상단이다.

경고그림은 궐련 담배(일반 담배) 등 다른 담배와 마찬가지로 12월 23일 반출되는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가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바꾼 것은 해골 그림이 독극물을 나타내는 만큼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하면 경고의 정도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해골 그림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전문가들로부터도 주사기와 ‘중독위험’이라는 문구가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제정 고시는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 비궐련 담배에 대해 애초 행정예고한 제정안에 담겼던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제외했다.

또 뒷면에 표기하기로 했던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씹는담배(물담배·머금는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등으로 단순화해 옆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대신 뒷면에는 앞면과 같은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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