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나래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5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18.3.19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절도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씨는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정씨로부터 훔친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씨는 개그우먼 김지민이 결혼을 앞두고 동기들이 웨딩 촬영을 하는 날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을 들고 가려 했지만 찾지 못하자 절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아는 동생에게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털어놨더니 동생이 ‘100% 중고 명품숍에 팔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 동생이 밤새 인터넷을 뒤져 그 가방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고, 이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돌이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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