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원이 멀어 자주 갈 수 없어 한 번에 6개월치 약을 처방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 의사가 3개월치 이상은 처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예전에는 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고자 장기처방 가능 일수를 30일로 제한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 이 제한을 해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를 보고 약제 처방 가능 기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특수한 약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A)예전에는 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고자 장기처방 가능 일수를 30일로 제한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 이 제한을 해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를 보고 약제 처방 가능 기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특수한 약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015-04-27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