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도 ‘나몰라라’ 업체들 여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도 ‘나몰라라’ 업체들 여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2-27 14:12
수정 2020-02-27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점검대상 814곳 중 227곳 적발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까지 시행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업체들의 무관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14곳을 점검한 결과 27.9%인 227곳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 허가물질 외 오염 물질 배출 등 변경 신고 미이행(90건), 폐기물 배출 등 기타(65건), 자가 측정 미이행(25건) 등의 순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첫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대규모 인력과 첨단 장비를 투입했다.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등 168명을 비롯해 드론 36대, 이동측정 차량 18대, 무인 비행선도 2대 등이다.

무인기와 이동측정 차량은 실시간으로 굴뚝 상부의 대기질 농도 등을 분석해 지도·단속반을 현장에 투입,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결과 적발률이 41%로 첨단장비를 활용하지 않을 때(27%)와 비교해 크게 높았다.

무인 비행선 단속은 아산, 시화·반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다음달에는 시화·반월, 대산 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3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굴뚝외 배출을 감시할 수 있는 광학가스이미징(OGI) 카메라를 추가 투입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