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배재·세화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서울교육청, 배재·세화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3-15 20:46
수정 2021-03-16 0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신설 지표 소급 적용은 재량권 일탈”
조희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적법 평가
감사 결과 감점, 공공성 강화 위한 것” 반박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실시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설된 재량 지표와 강화된 감사 등 지적 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해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이며,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 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등 교육청 재량 지표에 대해서는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등을 통해 강조해 온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따른 감점 배점이 최대 5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되고 실제 원고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 등 지적 사례가 다수 나왔다는 것은 학교가 부실·방만하게 운영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학교 외에 경희고와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6개 학교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도 법원이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강동구 고덕천변에 위치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공사가 지난 18일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늘막은 강동구 상일동 498번지 고덕천 야외공연장에 조성됐으며, 나무데크 위에 폭 5m, 길이 20~40m 규모로 설치됐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설치계획을 수립한 뒤 7월과 8월 두 달간의 공사를 거쳐 완료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과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그늘막 설치는 박춘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변화가 곧 생활의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고덕천을 비롯한 강동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고덕천 사랑은 남다르다. 그간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월 고덕천 정화활동과 쓰레기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고덕천 환경개선에 앞장서 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덕천은 주민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덕천이 단순한 수변 공간을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2021-03-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