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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만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감사자료 제출 거부 땐 ‘철퇴’

법인만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감사자료 제출 거부 땐 ‘철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3-11 21:00
업데이트 2021-03-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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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원·공공성 강화 조치 발표

법인 전환해 공립 수준 행정·재정 지원
제출 3회 어기면 사실상 원아 모집 스톱
교사도 국공립처럼 육아휴직·수당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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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유치원에서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조항을 신설했다.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하면 6개월, 세 차례 위반하면 1년 6개월간 원아모집을 할 수 없어 유치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도 속도를 낸다.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공립 수준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교육부는 사업을 연장해 현재 8개인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유치원의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하도록 유아교육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57개, 2020년 261개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2016~2018년 3년간 총 236개원이 폐원한 데 비해 부쩍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유치원 폐원이 급증한 것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의무화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유아 대상 학원으로 간판을 바꿔 단 영향이 크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유치원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져 유치원 폐원이 증가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급 보조 지원 액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원 인상돼 올해 매달 71만원을 보조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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