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고졸’ 전문대서 석사까지 딴다

‘일하는 고졸’ 전문대서 석사까지 딴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2-22 22:58
업데이트 2019-12-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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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대학 2021년 시범 도입

직업계고·전문대 출신 일·학습 병행 목표
권역별 1~2곳 지정 고숙련 기술인재 육성
2022년엔 5개 전문대 ‘AI 계약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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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해 ‘전문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한편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성인 학습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등직업 교육체제의 질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문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 학위를 딸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심화과정을 거쳐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학문 중심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마이스터대학은 전문대학 안에서 석사 수준의 전공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해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6개월~1년간의 직업교육 수료과정도 운영해 기존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단기 직업교육에서 전문기술 석사과정까지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공업고 졸업자가 디스플레이 업체에 취업해 재직하면서 디스플레이 마이스터대학에 입학하면 해당 분야에서 전문학사와 학사,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성장 경로를 밟을 수 있다.

마이스터대는 전문대학의 일부 학과·계열이나 해당 대학 전체가 마이스터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며, 직업계고 및 전문대 졸업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될 방침이다. 내년 정책연구를 거쳐 2021년 권역별로 1~2개 대학을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국가 기반산업, 지역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전문대뿐 아니라 4년제 대학도 마이스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 늘어난 수요에 대응한다.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 상한 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며, 동일 계열 졸업 재직자나 관련 학과 전공자로 제한돼 있는 입학요건도 ‘타 계열 졸업자’까지 풀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체와 전문대가 협약을 체결해 직업계고 학생을 전문대 입학 단계부터 조기 취업 형태로 선발하는 ‘AI 계약학과’는 2022년 5개 전문대에서 시범 운영된다.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에 맞춰 이들의 전문대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전문대생들에게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또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도 신설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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