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서울 초·중 취학유예 방문 신청만 허용

“아동학대 방지” 서울 초·중 취학유예 방문 신청만 허용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수정 2018-12-17 0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서울 초·중학교의 취학을 미룰 수 있는 취학유예는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신청할 때만 허용된다. 조기유학에 사용되던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도 사라진다.

서울교육청은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온라인 제출과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입학시기에 학교에 가지 않으려면 학부모가 관할 교육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을 경우 아동학대를 숨길 목적으로 취학을 유예할 때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예비 학부모가 자녀의 소재 등을 매 분기마다 신고하는 조건으로 취학을 미뤄 주는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는 폐지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