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화여대에 입학취소 요구

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화여대에 입학취소 요구

입력 2016-11-18 11:02
수정 2016-11-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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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결과 체육특기자 입시·학사관리 특혜 확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 입학 후에도 이대는 출석대체의 근거 없이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정씨가 시험을 보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이런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체육특기자 입시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씨에게 모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2014년 9월20일)이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15일) 이후였음에도 이대는 이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또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에 정씨가 금메달을 ‘반입’하도록 허가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줘 결과적으로 정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별 점수를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입학 이후에도 정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서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 대체 자료가 없었음에도 출석을 인정받고,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에도 역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와 부당하게 출석처리를 하고 학점을 준 담당 과목 교수들은 중징계하도록 역시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대에 대해서도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 조치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역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같은 입시부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대책 및 학사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학칙, 모집요강, 평가기준 등 제반 규정을 서면 조사하고, 조사 결과 미흡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특기자 선발규모가 큰 대학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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