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1.7% 이하로 제한”

교육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1.7% 이하로 제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0 2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는 내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1.7% 이하로 제한한 ‘2016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어긴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대학 등록금은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1%로, 1.5배인 1.7%가 내년 인상 한도로 정해졌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2-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