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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캠프 피해신고 급증… 참가비 환급기준 꼭 확인을

학생캠프 피해신고 급증… 참가비 환급기준 꼭 확인을

입력 2012-05-29 00:00
업데이트 201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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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캠프 선정 주의점

여름방학 캠프, 좋은 프로그램을 갖춘 캠프를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믿을 수 있고, 안전성이 담보된 캠프를 선택하는 것. 한 해에도 수십개 이상 새로 생기는 여름방학 캠프 가운데 실속 있고 믿을 수 있는 캠프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교사는 물론 참가 취소 시 캠프비용 환불 여부와 여행자 보험, 배상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가족의 품을 떠나 수일간 해외 또는 국내 지방에서 합숙하며 생활하는 만큼 안전성이 담보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필수다. 특히 최근 들어 방학 특수를 노린 불량 캠프업체들이 늘어 캠프 진행을 중도에 그만두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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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겨울방학 때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미국 슈퍼스타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현지 원어민 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영어를 배우고 있다.   아발론유학 제공
지난 2월 겨울방학 때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미국 슈퍼스타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현지 원어민 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영어를 배우고 있다.

아발론유학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는 225건으로, 2010년의 156건보다 무려 44.2%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40.9%인 92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43건(19.1%)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업체는 약관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에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영어캠프 등 교육목적 캠프는 교육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실내 숙박형 캠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인지 확인해야 하고, 국외 캠프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캠프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무엇보다 ▲교사의 자질 ▲캠프 취소 시 비용 환불 여부 ▲여행자 보험과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캠프 중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자질은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다.

영어캠프의 경우 실제 원어민 교사가 참가하는지, 국내 교사의 경우에는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캠프 중에 사용하는 교재와 도구도 중요하다. 캠프는 상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달의 짧은 캠프기간 동안에는 시판되는 외부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업의 내용과 함께 캠프의 특성에 맞는 자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인력과 숙달된 교사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캠프 교재는 영어 외에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현지 문화는 물론 다양한 활동이 반영된 교재가 좋으며, 캠프를 마친 후 공부한 학습자료가 학생의 포트폴리오로도 활용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캠프의 교육적인 측면 외에 부가적으로 참가비용과 관련해 취소와 환불이 가능한지도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

여름방학 캠프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캠프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 이 비용을 고스란히 날릴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캠프 시작 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캠프를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은 환불받을 수 없지만 전체 프로그램의 비용 환불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캠프 시작 30일 전 또는 20일 전부터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걸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니 역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회사의 브랜드를 걸고 캠프를 진행하는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환불이나 취소 등의 문제에 있어 별 탈 없이 처리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여행자보험과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 중에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로 신체상해 등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러나 15세 미만의 학생들은 사망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해외캠프 기간 동안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까지도 보상할 수 있는 해외 캠프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5-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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