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인천에서 60대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가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 서구 한 교차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7㎞로 서행하던 SUV가 갑자기 20여㎞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고 직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페달 오조작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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