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정보 적었고 나이 어려… 선처 요청”
로맨스스캠 다른 조직원들 ‘1년 6월~6년’ 징역
서울신문DB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동료 조직원 남모·우모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20~30대인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된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단체에 가입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적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9일에 열린다. 법원은 최씨 외에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심리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도 이날 최씨 구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지 않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내겠다면서 최씨에 대한 구형량은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마동석팀의 또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