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20대 B씨 손톱이 아닌 하체 등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외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 30~40장(개)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네일샵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촬영 장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촬영한 사진·영상의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추후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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