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작거나 크거나… 품질검사 안 거친 감귤 15건 적발

제주도가 전국 도매시장 합동단속에서 상품외감귤 2130㎏을 적발했다. 제주도 제공
온주밀감(노지감귤) 출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도매시장 합동단속에서 상품외감귤 2130㎏을 적발했다.
출하 초기부터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해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다.
제주도는 14일부터 이틀간 자치경찰단, 수급관리센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3개조 10명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서울 가락시장,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5건 2130㎏의 상품외감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름 45㎜ 미만 소과와 77㎜ 이상 대과,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품질표시 위반 사례가 주를 이뤘다.
도는 적발된 감귤을 출하한 도내 선과장을 추적 조사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도는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인다. 20일부터 도내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강력한 단속으로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제주감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며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 수급관리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고품질 감귤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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