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인줄 알았는데… 한림읍 바다서 길이 10m 참고래 발견

밍크고래인줄 알았는데… 한림읍 바다서 길이 10m 참고래 발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10-16 11:37
수정 2025-10-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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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래는 유통 불가능… 밍크고래만 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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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림읍 북서쪽 35㎞ 해상에서 10m규모 참고래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도 한림읍 북서쪽 35㎞ 해상에서 10m규모 참고래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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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도 한림읍 북서쪽 35㎞ 해상에서 길이 10m규모의 참고래가 발견됐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3분쯤 조업 중 고래가 죽은채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림항에 입항해 조사 중에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역에서 42t 근해자망 어선 A호(한림선적) 조업 중 고래가 죽은채 그물에 걸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 후 오전 4시 55분쯤 어선 A호가 한림항으로 입항했고, 확인결과 길이 약 10m, 둘레 3m로 추정된다.

고래는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작업 진행 중이며, 인양 후 제주 해경 수사과에서 길이 및 둘레 등 상세사항 확인 및 불법포획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래 전문가 김병엽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사진으로만 봐선 10m 정도의 새끼 참고래로 보인다”며 “참고래의 경우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선주 측은 밍크고래로 보고 있다. 대형 고래중 밍크고래만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한쪽 날개에 긁힌 자국이 있는데 밍크고래에서 나타나는 하얀 점과는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관계자가 이날 현장 확인 결과 참고래로 확인했으며 불법포획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 유통이 금지돼 있으며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고래는 불법포획 시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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