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그래도…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쥐약을 뿌리다니

아무리 그래도…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쥐약을 뿌리다니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9-23 19:28
수정 2025-09-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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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동서… 락스 등 독극물 살포
2주전에도 사료 먹고 2마리 사체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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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가 지난달 26일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누군가 락스와 쥐약 등 독극물을 뿌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동부경찰서가 지난달 26일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누군가 락스와 쥐약 등 독극물을 뿌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내 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사료 그릇에 쥐약을 살포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누군가 락스와 쥐약 등 독극물을 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료 그릇에 묻은 파란 가루와 사료 등을 채취해 감식을 진행한 결과 살서제(쥐약)인 것으로 최근 확인했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기 2주 전에 급식소에서 사료를 먹은 고양이 2마리가 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길고양이를 상대로 독성물질을 살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붙잡고 조사중이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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