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남성 출연자 1심 징역형…합의 등 고려해 집행유예

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남성 출연자 1심 징역형…합의 등 고려해 집행유예

박효준 기자
입력 2025-09-19 11:31
수정 2025-09-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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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성 출연자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에게 이런 선고를 내리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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