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 온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에스케이재원 제공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 온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시경 사건을 배당받았다.
성시경의 1인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의혹을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날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시경은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친누나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에스케이재원에 몸을 담아왔다.
성시경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11년 법령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등록 의무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연예인들의 소속사 불법 운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옥주현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 역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국민신문고로부터 옥주현의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고발건을 이첩 받은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등록 조치와 별개로 경찰 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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