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전국에서 잇따르는 폭발물 협박·거짓 신고에 대응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경남에서는 협박 사건 3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은 이 중 2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상습·악성 거짓 신고자’를 단속해 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비교적 경미한 64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올해 1~8월까지 공무집행 방해와 거짓 신고 등으로 211명을 처벌했다.
지난달에는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백화점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쓴 20대 남성을 하동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6월에는 거창군에서 ‘괴한에게 폭행당한다’고 말하는 등 1년에 363차례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7월 김해에서는 ‘사람을 죽였다’, ‘커피를 배달해달라’고 거짓신고를 하는 등 1년간 2000여건 넘게 112 신고한 6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자들에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공중협박 범죄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상습·반복적 거짓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적극 입건하고 예방 홍보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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