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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는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모습. 2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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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려 온 이른바 ‘혐중 시위’를 제한하고 나섰다. 앞서 명동 상권 업체 등이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달라는 요청 등에 따라 시위대와 관광객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려는 취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밤 7시 30분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민초결사대’ 등에 명동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통고를 했다. 기존에는 명동 이면도로 내 집회를 허용하되 중국대사관 100m 이내로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한했지만, 이날부터는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제한 통고도 함께 내렸다.
전날 명동 상인과 건물주 등 100여명이 참여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시위 도중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폭언하고 공포감을 조성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인파가 밀집된 좁은 도로에 특정 시위대 200~500명이 동시에 지나가며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또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혐중 시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에 비유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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