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을 공개한 조민씨. 조민 인스타그램·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씨가 고소장을 공개했다.
조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소장을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린 뒤 “원래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이나 드렸는데도 게시물은 그대로”라며 “무고라고 주장해 무조건 형사 고소했다”고 했다.
공개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신원이 편집으로 가려져 있었다.
또 인스타그램 주소와 함께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 필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이다.
조씨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본인의 계정에 게시하고, 고소인이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형사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 2500만원과 법정이자 7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당시 이 배상금으로 중고 테슬라 차량을 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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