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5일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연합뉴스
모두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는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주 감독관 C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와이어로프(쇠밧줄)와 스크루 잭(무너짐 방지 시설) 등의 제거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빔 런처(크레인)를 이용한 거더(철제 대들보) 전진 가설과 후방 이동 시 구조검토와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셈이다.
시공사 현장소장인 B씨 등은 A씨의 지시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하고 이를 임의 철거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발주처 소속 주감독관 C씨 등은 시공과 검측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한 혐의다.
또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외에 하청업체 대표를 포함해 시공사, 발주처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 방향 구간 천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추락하면서 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거더 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 런칭’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이 런처는 ‘전진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진형은 런처가 일정 거리를 지나면 레일이 아닌 교각 위에 올려진 거더를 밟고 이동하는 방식이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50~55m 길이의 거더는 총 5개 부분으로 이뤄진 높이 55m의 교각과 교각 사이(경간)마다 6개씩 한 세트로 거치하게 돼 있다.
그런데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경간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렸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했으며,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붕괴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 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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