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알고도 해피머니 상품권 1418억 판매…대표 등 송치

‘티메프 사태’ 알고도 해피머니 상품권 1418억 판매…대표 등 송치

박효준 기자
입력 2025-06-26 12:33
수정 2025-06-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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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계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계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도 추가 상품권을 발행해 티몬과 위메프에 공급해 약 6만 4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18억원 상당을 편취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을 지연하는 등 자금 상황이 열악한 것을 알고도 상품권을 공급했다.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금을 일부 정산받았다. 이어 지난해 7월 해피머니 상품권 판매의 약 90%를 담당하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이 발생하자 해피머니의 연쇄 도산을 우려한 가맹점들이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같은 달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못한 구매자들이 해피머니에 환불을 요청한 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같은해 8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해피머니 임직원들은 지난해 7월 ‘해피머니 환불 사태’가 발생하자 해피머니의 법인 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온라인 상품권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을 고의로 축소·조작해 5년 이상 100억원대의 잔액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위원회 등록을 피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으면 금융위 등록이 의무지만, 해피머니는 이를 속이고 무등록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경찰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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