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악용’ 급증
사업주·근로자 계약서 ‘짬짜미’정부 돈 안 갚아도 제재 어려워
대지급 2조원 중 회수 6863억뿐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월급을 대신 주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청구하는 ‘대지급금’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브로커와 짜고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려 더 많은 돈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지만,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액은 26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억 3200만원)보다 116.6% 늘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명령액은 92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5% 늘어났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021년 1억 700만원, 2022년 4억 4300만원, 2023년 30억 5400만원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짬짜미로 근로계약서를 조작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장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5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5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에 가담한 근로자도 181명에서 504명으로 323명 많아졌다.
특히 지급 요건이 완화된 뒤부터 부정수급이 불어나고 있다. 기업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은 예전에는 법원의 체불임금 확정판결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확인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사업주가 정부 돈을 갚지 않아도 현재로선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2조 8099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6863억원에 불과한 이유다. 지난 4일 법원 판결 없이도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의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는데, 입법 땐 그나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0년 동안 사업주가 갚지 않으면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거니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 부정수급액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024-10-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