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영상’에 유튜브 서버 압수수색…“게시자 특정 중”

경찰, ‘36주 낙태 영상’에 유튜브 서버 압수수색…“게시자 특정 중”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7-22 14:11
수정 2024-07-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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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브 캡쳐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브 캡쳐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유튜브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게시자 신원 특정을 위해 영장을 토대로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현재 유튜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신 36주 차 태아는 사실상 어엿한 생명체라는 점에서 살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지난 12일 일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4주 이상에 대해선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A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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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단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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