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오늘 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발전 ‘공사 중지 명령’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오늘 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발전 ‘공사 중지 명령’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7-02 09:40
수정 2024-07-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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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무단훼손·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의혹 잇따라
제주도, 2일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공사중지명령
제주 전체 전력소비량의 5분의 1 차지 국내 최대규모 중단 위기
세계유산본부 측 “현장조사 결과 12필지에 조사 누락 확인”
한동수 의원도 제주특별법위반, 공유수면법 위반 의혹 등 제기
제주시,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 의혹으로 경찰 수사 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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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2일 문화재 조사누락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2일 문화재 조사누락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과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의혹에 휩싸인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

2일 제주도세계유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식회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

2020년 8월 개발시행 승인된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풍력발전기 18개를 가동해 얻는 전력은 시간당 100㎽로 286가구(4인 가족 기준)가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며 제주 전체 전력소비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내 해상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착공에 들어간 이 공사는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불과 준공을 3개월 앞두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공사 규모가 3만㎡ 이상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부지 내에 보존할 만한 국가유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부지에 속한 12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약 2700㎡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됐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시공 전에 지표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누락했다”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표 조사 누락 구간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여 매장문화재가 나올 경우 보존 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 일대는 탐라시대 문화유산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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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해상풍력발전 위치도. 제주도 제공
한림해상풍력발전 위치도. 제주도 제공
앞서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지난달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00㎿급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매장유산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절대보전지역 훼손),공유수면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12필지에 대해 지표조사를 누락했고, 허가 받은 구역 이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추가 개발하며, 결과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업자 측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달 26일 사업자 측이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했다며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전력기술회사가 작성한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 지구가 속한 한림읍 내 절대보전지역은 1.3㎢로, 이중 사업자 측은 1300㎡에서만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 조사 결과 절대보전지역 내 공사 면적은 이보다 200여㎡가 넓은 1500여㎡였다.

특히 사업자 측은 이미 허가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터파기와 케이블 매립 공사를 마쳐놓고 지난해 11월 뒤늦게 더 넓은 절대보전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싶다며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 측은 “수사·조사 기관에 소명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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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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