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서 여성 흉기로 협박한 40대 검거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여성 흉기로 협박한 40대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6-13 10:51
수정 2024-06-13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양주남부경찰, CCTV 통해 신원 특정해 추적

이미지 확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남부경찰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45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가만 있어”라며 흉기를 들이밀었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해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장시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볼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